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cafe.daum.net/kimhyeongwoo

 

아래 하 위 상

학점은행제 레포트과제 카페입니다.

cafe.daum.net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2가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앨리 러셀 혹실드는 ‘감정노동’이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승무원을 예로 들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노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감정노동’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감정 노동이 학술적인 용어로서 쓰이기 시작했다. 그에 의하면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즐거움만을 표현하는 서비스 및 그 외의 것이 감정 노동이다.
어떤 직업이든지 감정 노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직업은 없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의 종류, 직책, 직급에 따라서 각자 다른 감정을 소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직무의 경우에도 모두 동일하다. 이렇듯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일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감정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감정적으로 더 힘든 것은 직무에 맞지 않는 자신의 본래 감정을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들키게 되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실질인 불이익을 경험한다는 것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