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
[사회복지법제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
[사회복지법제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그 시대와 현 시점 간 어떠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다음 본론에서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 먼저 기술해보겠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제정된 법으로, 이 법은 국가차원에서 빈민문제를 다루고 빈민구제보다는 빈민통제에 초점을 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빈민법 체제는 전통사회의 법질서로써 1870년대 이전인 절대왕정기(ancient regime)와 자유방임적 야경국가 시기에 구빈정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빈민법 체제는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출범시키기 이전에 빈곤문제에 개입하던 방식이었고, 시민권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적 사회보장제도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특히 생존권의 개념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